반응형 경기지역화폐1 경기지역화폐의 정의,사용처,혜택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로,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지역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, 사용자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경기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,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,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화폐는 디지털과 종이 형태로 발행되며,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1. 경기지역화폐란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또는 종이화폐로, 주로 지역 상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사용됩니다. 이는 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,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도.. 2025. 1. 25. 이전 1 다음